상대원2 조합 임원진 해임총회, 오는 24일로 연기…조합-조합원 간 신경전도 펼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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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 조합 임원진 해임총회, 오는 24일로 연기…조합-조합원 간 신경전도 펼쳐져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10.13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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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모임 "11월 임원선거, 12월 관리처분 목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2구역 전경 ⓒ 성남시청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2구역 전경 ⓒ 성남시청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진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합과 현 조합에 반발하는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로 구성된 '상대원2구역 권리자모임'(권리자모임)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권리자모임은 지난 9일 상대원2구역 조합장·임원진 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관할 구청이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권유하고 행사 장소에서도 대관 불가를 통보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권리자모임은 지난 5일 임시총회 개최 연기 공고문을 내고 오는 24일 경기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한 스터디카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안내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조합과 권리자모임 간 신경전은 그 직후 연출됐다. 조합에서 '권리자모임이 임시총회 개최 장소를 허위로 계약했으며, 이제는 작은 독서실로 조합원들을 현혹하려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자 권리자모임은 당초 임시총회 장소였던 A센터와 주고받은 관련 공문과 가계약서류를 공개하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권리자모임 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가계약을 했고 전염병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확정계약을 하기로 했으나, 지난달 28일 최종 대관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할 수 없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적합한 규모(실내 49명)인 새로운 장소를 계약하고 불가피하게 총회를 연기한 것"이라며 "조합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조합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대원2구역 조합 집행부는 어떻게든 임시총회를 무력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와의 본계약 협상을 자신들이 주도해 마무리하려는 입장이고, 권리자모임은 전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 전에 집행부 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양측 간 크고 작은 신경전은 임시총회 전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시공사와의 본계약 협상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권리자모임의 한 관계자는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최근 정부 방침으로 봤을 때 오는 24일 임시총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다음달 말 새로운 임원 선출, 오는 12월 말 관리처분총회를 목표로 반드시 해임총회를 성공시킬 것"이라며 "해임총회 전에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시공사와도 권리자모임이 별도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9층, 45개동, 50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경기권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2015년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쳤으며,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됐다. 사업비는 약 84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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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20-10-24 18:17:55
조합장, 임원들 법적요건 갖춰 해임 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