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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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10.1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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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사건에서 부정청탁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직원 27명 중 19명이 아직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논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장은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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