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2020 수능,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알아야 할 ‘코로나 방역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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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2020 수능,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알아야 할 ‘코로나 방역 지침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0.1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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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도 꼼꼼히 체크하고 여유분도 챙겨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2020 수능 관련 교육부는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위한 지침사항을 합동 수능관리단과 함께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뉴시스
2020 수능 관련 교육부는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위한 지침사항을 합동 수능관리단과 함께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뉴시스

 

2020년 올해 수능은 12월 3일 실시된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과 첫 회의을 갖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자료에 나온 수험생들도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한다.

◇예비소집일(12월 2일)은? =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입장은 금지한다.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 또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된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가 있을시 수험표 수령은? =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 시간은? =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능 당일 입실시 방역은 어떻게? =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마스크는 수험당일 시험장 입실시 계속 착용해야 하며 종류도 일반 수험생과 자가격리 등 수험생과 차이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 자료 캡처
마스크는 수험당일 시험장 입실시 계속 착용해야 하며 종류도 일반 수험생과 자가격리 등 수험생과 차이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 자료 캡처

 

◇마스크는 꼭 써야 할까? =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미세입자, 비말 등의 차단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4, KF80, KF AD 등) 사용을 권장한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 등을 제외한 것이라면 상관이 없나?

- 무증상의 일반 수험생은 위에서 제시한 밸브형이나 망사형 등을 제외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 반면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보건용(KF80 동급 이상)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KF94 동급 이상 권장)

- 단,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수험생의 경우는 병원 내 지침이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

- 시험 당일 아침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 발열 등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 안전을 위해 미리 보건용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서 시험장으로 오시기를 권장.

- 모든 수험생은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시험장에 오기 바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수험생 본인 확인은 어떻게? =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관의 수험생 신분 확인이 철저히 이뤄질 예정.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험장이나 시험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 마스크 미착용 시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실하여 주기 바람.

- 시험실 입장 전 체온 측정 등 문진을 통해 증상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시험장에서 해당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험장에서 지켜야할 내용 관련 세부  사항들은 추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자료 캡처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험장에서 지켜야할 내용 관련 세부 사항들은 추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자료 캡처

 

◇칸막이를 꼭 설치해야 하나? = 시험장 내 비말(침방울) 및 접촉 차단을 위한 조치로 방역 관리의 일환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 표면은 빛 반사가 최소화되도록 투명하지 않은 재질로 제작함. 칸막이는 수험생의 책상 활용도를 고려해 앞쪽에만 견고하게 설치함.

◇시험 당일 시험장에 입장하기 전에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을까? = 시험장 입장 시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확인된 경우, 정확한 확인을 위해 2차 측정 장소에서 증상을 재확인하고,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동의서 작성 후 별도 시험실로 안내됨. 따라서 발열 등 유증상이 있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음.

◇평소 체온이 높게 나와 걱정이 됩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입실이 가능할까? = 수험생 본인의 신체 특성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종합병원장 등 의사소견서를 받아 시험 당일 2차 측정 대기 장소 보건요원에게 보이고, 시험실 배치 안내를 받기 바람.

◇시험 전 또는 당일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통지를 받은 경우 시험 응시는 어떻게? = 국가 방역 관리 체계에 따라 별도 시험장 또는 병원 시험장 등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나? =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자가격리자 통보대상인지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해야 함. 만약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하고, 확진된 가족이 동거를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음. 자가격리자의 경우 상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자가 격리 될 경우 시험장 이동 수단은? =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하여 시험 응시 및 시험장 이동에 대해 알리고, 시험일 당일 외출 허가를 받아,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동(대중교통 금지)으로 이동함. 자차 이동이 불가할 경우 1:1 관리자 동행을 통해 이동 전과정 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전용차량 이송 등)을 통해 이동함.

◇시험 보려는 시험장(예 : 00학교)에서 얼마전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를 보았다. 시험 보는데 괜찮을지? = 모든 수능 시험장은 시험전 환기 및 방역조치를  완료함.

◇점심 식사 때는? =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한다.

◇시험이 끝난 뒤는? = 안내에 따라 퇴실한며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을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한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11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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