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상표권 출원…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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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상표권 출원…이유는?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10.2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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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40 류 등으로 출원…"브랜드 로고 변경을 위한 움직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요기요' 상표권을 출원하며, 브랜드 로고 변경에 나섰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 상표권을 1, 30, 40 류 등으로 출원했다. ⓒ특허청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 상표권을 1, 30, 40 류 등으로 출원했다. ⓒ특허청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 상표권을 1, 30, 40 류 등으로 출원했다.

1류는 공업용·과학용·농업용·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식품 보존제, 공업용 접착제 등이 해당된다.

30류는 커피, 차, 곡분 및 곡물 제조품, 식용 얼음, 설탕, 베이킹파우더, 향신료 등이, 43류는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 숙박업 등이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 2011년 요기요를 선보이며 국내 배달 앱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어 배달통, 푸드플라이까지 인수하며 서비스를 확장했다.

최근에는 초고속 딜리버리 스토어 '요마트'도 론칭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요마트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글로벌 물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집약된 글로벌 'Dmart'의 국내 모델로, 30분 이내로 고객들에게 무엇이든 배달해 주는 물류 서비스다.

기존 딜리버리 서비스였던 익일 배송, 새벽 배송, 3시간 배송을 뛰어넘는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욱이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진행 중으로, 심사가 통과될 시, 국내 배달앱 시장의 약 99%를 점유하게 된다.

이번 요기요 상표권 출원은 신규 CI 교체를 통해 배달앱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공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브랜드 로고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신규 CI가 언제 바뀌고 이런 세세한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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