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오늘] 임실군, 내달 13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집중단속…진안군보건소,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재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북오늘] 임실군, 내달 13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집중단속…진안군보건소,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재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10.21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임실군은 21일 가을철 불법 낚시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21일 가을철 불법 낚시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실군, 내달 13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집중단속

임실군은 21일 가을철 불법 낚시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환경지도선과 순찰 차량을 이용한 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낚시행위가 많아지는 주말에도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22명을 활용해 옥정호 구역별로 설치된 환경감시초소에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단속반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낙현 환경보호과장은 “옥정호에서 불법 낚시행위로 적발 시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옥정호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군보건소,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재개

진안군 보건소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단했던 건강걷기 순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걷기교육은 걷기지도 전문 강사가 관내 11개 읍·면 34개 마을로 직접 찾아가 바른 걷기자세와 방법, 하지 근력운동 등을 소개하고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안군은 이번 걷기순회교육을 통해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걷기 동아리 운영 등 주민들이 스스로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임옥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건강걷기운동을 생활화하고 주민 스스로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 야외공터를 활용하고, 모든 참여자가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뤄질 계획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