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도시주방’ 상표권 출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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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도시주방’ 상표권 출원…왜?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10.2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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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36류로 출원…"현재 마포구 서교동에서 운영 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주식회사 바로고가 '도시주방' 상표권을 출원하며, 기존 '공유주방'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바로고는 지난 13일 도시주방 상표권을 36류로 출원했다. ⓒ특허청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바로고는 지난 13일 도시주방 상표권을 36류로 출원했다. ⓒ특허청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바로고는 지난 13일 도시주방 상표권을 36류로 출원했다. 36류는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이 해당된다.

바로고는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로, 배달앱 및 배송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국내 배달 시장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국 물류망을 구축했다.

현재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리바게뜨, 이마트24 등 5만1000여 제휴 업체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4만 5000명의 라이더가 등록돼 있다.

바로고는 매년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거래액이 지난 2017년 4032억 원, 2018년 5557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조 960억 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대비 지난해 거래액 증가율은 97.2%로, 2017년 대비 2018년 거래액 증가율(37.8%)보다 59.4%P 높았다. 바로고 배달 건수 역시 급증했다. 지난해 바로고 배달 건수는 5692만 건으로, 2018년(332만 건)보다 2660만 건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고는 업계 최초로 공유주방에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신사업을 통해 음식점 사장님과 라이더 등 사업 파트너의 매출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배달대행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던 바로고가 이제는 바로고만의 공유주방인 도시주방을 내놓으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현재 마포구 서교동에 1곳을 운영 중이며, 단순 임대업이 아닌 '운영 서비스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기존 공유주방이 말 그대로 주방을 공유하면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반면, 바로고의 도시주방은 임대를 넘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준다는 '차별화'를 가진다.

이와 관련 바로고 관계자는 "도시주방은 바로고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공유주방"이라며 "배달 삼겹살, 윙&봉, 돈가스, 덮밥, 한식, 만두, 피자 등 7개의 브랜드가 입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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