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역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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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을까] 역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10.21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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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정부 천정배·文 정부 추미애 단 2명…秋 1년 만에 2번 행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1948년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 이래로 약 67명의 장관이 임명됐으나, 이 권한을 사용한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천정배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현 장관 뿐이다. ⓒ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1948년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 이래로 약 67명의 장관이 임명됐으나, 이 권한을 사용한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천정배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현 장관 뿐이다. ⓒ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남부지검 수사팀의 ‘독립 수사’를 명령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 “법이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지휘권이란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로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948년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 이래로 약 67명의 장관이 임명됐으나, 이 권한을 사용한 장관은 천정배 전 장관과 추미애 현 장관, 단 두 명뿐이다. 

수사지휘권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강금실·김승규 장관 후임으로 임명된 천정배 장관이 처음 발동했다. 천 장관은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6·25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칼럼을 쓴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려하자 당일 서면을 통해 검찰에 불구속 지휘를 내렸다. 

이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다음날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장관은 천 전 장관 이후 15년 만인 올해 7월 ‘신라젠 사건’, 일명 ‘검찰·언론 유착 사건’을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신라젠 사건’이란 모 언론사 기자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與圈)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추 장관은 중앙지검 자체수사를 명령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은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 소집 후 ‘독립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중재안을 내밀었으나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일주일 만에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이 상실됐다.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19일, 추 장관은 또다시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두 번의 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이 됐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향응 접대와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를 누락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총장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수사팀을 재편해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라임 사건’ 외에도 ‘검사 접대’, ‘윤 총장 가족 의혹’ 등 5건을 한꺼번에 엮어 지휘한 것이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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