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에 김현미 “내년 6월 임대차 신고제 정착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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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란에 김현미 “내년 6월 임대차 신고제 정착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검토”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0.10.23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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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6월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하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집주인의 임대소득엔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 임차인의 세액공제 기준, 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재정 당국과 합의해 나가도록하겠다"고 대답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이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2018년부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무주택자는 2018년 기준 총 33만9762명이며, 공제 금액은 1056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만 원가량 된다. 

김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저금리 영향’을 지목했다.

박 의원이 “금리 변동과 전셋값 통계를 보면 현재 전세 시장의 불안 요소의 가장 큰 원인이 안타깝게도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시장 불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올라 긍정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내부 자료를 공개할 정도로 데이터 축적은 안 됐지만 확인 자료에 의하면 계약 갱신 청구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임대료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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