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 대상 제재심 ‘임박’…증권가 ‘우려·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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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대상 제재심 ‘임박’…증권가 ‘우려·긴장’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2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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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9일 증권사 대상 징계수위 결정…전·현직 CEO 대상
‘뒷북’ 징계 구설수, 금융당국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 이어져
“불법 행위 있다면 처벌 마땅하나…입증 안된 징계는 섣불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29일 '라임 사태'에 대한 두번째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결정한데 이어, 29일에는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심에서 관련 증권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헌 금감원 원장은 지난 26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올해 안으로 잇따라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징계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는 29일 증권사 제재심과 관련, 금감원은 이미 지난 6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 KB증권)의 전·현직 CEO를 대상으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대상이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강도에 따라 △해임 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구분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해당 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사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여러 말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의 징계가 '뒷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 라임사태와 관련된 인물 중에서는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감원 내부 문서를 제공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금감원 출신)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처벌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섣부르다는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초점이 사기(자산운용사), 불완전판매(판매사) 등에서 벗어나 정쟁(政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의 한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허점과 시장 감독기관의 부실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판매사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의 책임 소재를 묻는게 우선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사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없이 판매사(증권사)를 본보기식으로 징계하는 식의 처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금융당국부터 판매사까지 각 기관들이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태'인데, 한쪽(판매사)만 모든 책임을 지는 식은 섣부르며,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같은날 통화에서 "문제가 된 사모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경영진들의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파악됐다면, 이에 따른 징계는 마땅히 받아야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불법 행위가 명확히 입증이 안된 상황에서 제재를 먼저 가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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