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의혹’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역대 14번째 ‘체포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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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의혹’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역대 14번째 ‘체포안 가결’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0.10.29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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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역대 가결률 24% 불과…오명 비켜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은 역대 14번째 ‘체포안 가결’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역대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총 58건으로 역대 가결률은 24.1%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가결된 사례는 19대 국회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4명 중 자가격리 중인 설훈 의원과 이재정·이인영·김윤덕 의원 등 사전에 불참 의사를 알린 4명을 제외한 17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투표했고,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이태규·권은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표결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지만, 전원 불참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라며 “변호사와 협의하겠다”고 자진 출석 의사의 뜻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고려말 문신이자 학자인 이색과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 사례로 들며 언급했다.

그는 "이색은 이성계에 의해 조정에서 밀려나 경상도 함창으로 유배를 갔다. 유배지에서 수제자 정몽주, 정적이 되고만 옛 친구 이성계, 제자 정도전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이색은 부탁의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고 싶었다. 세사에 초연하며 당당하게 사는 선비의 자세를 보란듯이 지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이색도, 이성계도, 정도전도, 정몽주도 부럽거나 두려울 게 없다"며 검찰을 겨냥해 "그들 뒤에 숨어있는 이방원이 불미(不美)스러울 따름"이라고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교섭단체 간 합의한 일정임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참석하는 의원을 돌려보내는 상황마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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