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 매장별 1인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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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 매장별 1인시위 돌입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11.0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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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일반노조(이하 노조)는 맘스터치 운영사 해마로푸드서비스에 대한 매장 앞 1인 시위를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1위 △임원들은 스톡옵션 잔치, 직원들은 3% 일방적 임금인상 △노조무력화 시도로 임단협 단체교섭은 지지부진 등의 이유로 이번 시위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우선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소비자들에게 불만과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이번 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중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391건에 달했고 3년째 1위를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맘스터치가 차지했다.

그동안 노조가 꾸준히 지적해온 임금 문제도 또 다시 꼬집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직원들의 임금은 3%만,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됐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임금, 단체협약 교섭은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았다. 현재 교섭 결렬로 인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를 받아 쟁의권이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사측은 그 이상 인상이 된 사람도 있다지만 이번에 승진한 일부일뿐 전체 직원의 대부분은 3%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달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 다트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해마로푸드의 소유주인 사모펀드는 78만5713주를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으로 지급했다고 신고했다. 노조 측은 “사측은 직원들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2016년 10월 상장에 대한 대가로 전체 직원들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통상적, 일반적인 관례일 뿐 이번처럼 임원들에 대해서만 대량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부여하는 것은 분명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측이 노조활동을 제약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직원의 30%를 노조 가입범위에서 제외하고 물류 등 직원의 40%를 필수유지 업무자로 분류해 쟁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소통인 단체교섭을 지지부진 시간을 끌면서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노조혐오, 노조배제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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