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부실’ 논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 답일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감독부실’ 논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 답일까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11.04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통해 금감원의 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다.

지난 2일,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시작했다. 특히 올해에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내년 1월 말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차례 논의되어 왔다.

사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4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2009년 그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사태 등 금감원의 감독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지난 2017년에는 금감원의 채용비리, 임직원 주식매매 등 금감원 내 각종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올랐지만, 4가지 조건을 내세워 결정이 유보됐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금감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지난 2018년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정무위는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 위축 △외부통제장치와 중복규제 △국회 입법권 침해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 위배 등을 이유로 재지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에는 금융위가 직접 기재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정부)와 정무위(국회)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기에 공공기관 지정은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 논란이 커지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지난달 국감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면서,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인사, 예산 등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게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될 경우, 주무부처인 금융위에서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혹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리 체제에 놓이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예·결산 심의도 받게 된다. 또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도 일일이 정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감독부실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 공공기관 지정 시, 또 다른 감시체계가 생기기에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금감원이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지는 미지수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