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투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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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투자 주의해야”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1.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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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파악하기 어려워…“투자자 피해 예방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위·금감원
©금융위·금감원

'역외지주사' 방식으로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칫 본국 사업자회사의 우량한 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역외지주사의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방식은 크게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본국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SPC)의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힘들고 본국 사업자회사의 우량한 실적에 연결재무제표와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또한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CB·BW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또는 금전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 및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공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 간 정부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 판단 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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