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특별강연 진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KDB생명,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특별강연 진행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1.06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초빙…금소법 내용 다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지난 5일(목),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KDB생명 본사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KDB생명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KDB생명
지난 5일(목),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KDB생명 본사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KDB생명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KDB생명

KDB생명은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시행을 앞두고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진행된 강연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한국소비자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수현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다. 안 교수는 이 날 약 1시간 반에 거쳐 '금소법의 의의와 금융회사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KDB생명 전 임원과 소비자보호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안 교수는 강연에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와 사후구제가 강화되는 제도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과 국내 보험산업, 나아가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갈수록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금소법 시행 전에 KDB생명만의 특별한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소비자보호부서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도 금소법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갖춰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정재욱 KDB생명 사장은 "당사는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완전 판매의 근절과 민원 대행업체로 인한 과도한 대내 민원이라는 고질적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강화에 방점을 둔 경영방침 수행에 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