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제재심…박정림·나재철 등 증권사 전·현직 CEO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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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제재심…박정림·나재철 등 증권사 전·현직 CEO ‘중징계’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1.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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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 제재 중…‘문책경고’ 이상 확정시 금융사 취업에 지장 받아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주의적 경고’ 처분
대신반포WM센터 폐쇄·과태료…금융위 증선위·정례회의서 최종결정
금융당국 책임 면피 ‘뒷말’…“제때 적기시정조치 안해 피해 확산시켰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10일 이른바 '라임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두 차례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금감원은 결국 이날 늦은 오후가 돼서야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KB증권 박정림 현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고, KB증권 김성현 대표와 신한금융투자 김병철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구분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해당 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사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KB증권 박정림 대표는 대표직 연임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이 최종확정되려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각 증권사들은 그 기간 대응에 몰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례적인 증권사 전·현직 CEO의 '무더기 징계'와 관련, 일각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감독기관이 책임면피를 목적으로 과한 징계라는 반응과 함께,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고 있는 나재철 협회장의 책임론도 다시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말 감사원에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금감원은 사모펀드 부실사태에 대해 제대로 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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