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국내 최초 뱀장어전용 魚道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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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내 최초 뱀장어전용 魚道 특허 획득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11.1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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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하굿둑에 설치 후 모니터링 결과 효과 입증…수산자원량과 생물다양성 증가에도 기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국내 최초로 뱀장어 전용 어도(魚道)를 개발해 ‘회유성 어류 특성을 이용한 어도’에 대한 국내특허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금강하굿둑에 설치한 어도.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국내 최초로 뱀장어 전용 어도(魚道)를 개발해 ‘회유성 어류 특성을 이용한 어도’에 대한 국내특허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 활용돼온 일반 어도는 크기가 큰 어류 중심으로 설계되어 물살이 세다보니 실뱀장어와 같은 작은 개체는 실제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해외 연구사례 비교 분석 및 현장실험을 통해 2018년 금강 하굿둑에 뱀장어 전용 어도를 설치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해 왔다.

특허의 주요내용은 △어도의 경사도 △유량․유속 조절 △바닥 부착 솔 재질 △유인수로 및 방류량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 등이다.

실제 설치된 뱀장어 전용어도의 모니터링 결과, 연 평균 70마리 이상의 실뱀장어가 거슬러 오르는 모습이 직접 관찰됐고 어린 참게와 유생, 망둑어류 등이 관찰 되며 수산 자원량과 생물다양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이 특허를 활용해 뱀장어 전용 어도를 설치할 경우, 수산 자원량의 확대와 함께, 치어를 잡아서 양만장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양식하고 있는 장어양식 어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이날 "이번 특허 취득으로 국내 최고의 어도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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