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바로세움3차 빌딩 소유권 공방 ‘새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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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바로세움3차 빌딩 소유권 공방 ‘새국면’ 맞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11.1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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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다툼 핵심 쟁점 다루는 '재심' 열릴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바로세움3차 빌딩(현 에이프로스퀘어) ⓒ 네이버 지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바로세움3차 빌딩(현 에이프로스퀘어) ⓒ 네이버 지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4000억 원대 빌딩 에이프로스퀘어(舊 바로세움3차)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6년 만에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바로세움3차 빌딩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을 다루는 재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9일로 정하고, 이를 원고 시선알디아이, 피고 더케이 주식회사에 통보했다. 시선알디아이는 바로세움3차 빌딩의 옛 시행사, 더케이는 바로세움3차 빌딩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앞서 2011년 7월 시선알디아이는 더케이가 바로세움3차 빌딩에 대한 우선수익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선알디아이의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더케이에 우선수익자지위를 양도했다'는 두산중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더케이가 바로세움3차 1순위 우선수익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제1우선수익자라고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시선알디아이는 2012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그해 12월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과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2014년 12월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시선알디아이는 재심 청구를 접수했으며,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후에야 재심 선고기일을 받은 것이다.

아직 재심이 확정된 건 아니다. 더케이 측에서 재심 관련 답변서를 선거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출해야 본격적으로 재심이 진행된다. 수천억 원대 부동산이 걸린 사안인 만큼, 두산중공업에서 더케이를 통해 답변서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심이 열리면 재판부는 바로세움3차 빌딩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 있어 핵심 쟁점을 다루게 된다. 더케이의 우선수익자지위가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빌딩 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30일 시선알디아이의 대출 만기일이 도래한 시점에서 두산중공업은 바로세움3차 빌딩 시공권을 얻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에 참여해 시선알디아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출 상환 만기일이 하루 지난 2011년 5월 31일, 두산중공업은 자본금 1만 원 규모 특수목적법인(SPC) 더케이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를 통해 대출을 진행해 시선알디아이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바로 이 대목을 1심 재판부에서는 두산중공업의 대위변제라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선알디아이 측 주장은 확연히 다르다. 만기일인 2011년 5월 30일 이미 대출을 상환했다는 것이다. 시선알디아이는 채무를 갚기 위해 시선바로세움이라는 자회사를 차려 바로세움3차 빌딩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주고, 시선바로세움은 이를 담보자산으로 삼아 채권을 발행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자산유동화대출'을 실행해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갚았다. PF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보증 없이 자력으로 실행한 대출이라는 게 시선알디아이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튿날인 2011년 5월 31일, 두산중공업이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며 우선수익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두산중공업이 변제할 권한도, 이유도 없는 대출이었다고 시선알디아이는 주장한다.

만약 재심에서 대위변제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두산중공업과 더케이의 우선수익자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선알디아이는 향후 바로세움3차 빌딩 소유권 다툼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반면, 재심에서도 시선알디아이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시에는 무척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재심 결과에 따라 법적 공방이 급격하게 확대될 공산도 크다. 시선알디아이는 지난 8월 "약소업체인 시선알디아이가 20년 간 세운 강남 핵심 요지 부동산을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공모해 피도 눈물도 없이 강제로 빼앗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가 당사의 부동산을 빼앗으며 저질러진 대형 권력형 강탈범죄 사건"이라며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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