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의 멀고 먼 슈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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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의 멀고 먼 슈퍼行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2.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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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무산, 자동폐기 위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법사위원의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의결이 유예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108개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46개 법률안만을 처리한 뒤 정회, 얼마 후 다시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산회된 것.

이에 법사위는 내달 2일 전체회의를 속개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밝혔지만 4월 총선 등으로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만약 18대 국회 본회의가 더이상 열리지 않는다면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대 국회에서 재추진 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야 하고, 여기에는 약사회 등의 거센 반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그간 약사들의 반대로 좌충우돌해왔다.

약사법 개정안은 감기약·소화제·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품으로 규정토록 했고,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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