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변호사회, 국회앞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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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변호사회, 국회앞 1인시위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11.20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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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흔 "위헌적 세무사법 추진 멈춰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시사오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가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진은 1인 시위중인 박종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시사오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 추진을 반대한다'며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세무변호사회에 따르면,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규정과 관련, 변호사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업무도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세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입법개정을 하도록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선 결국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폐기됐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여러 건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뤄지고 있으나, 오히려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위헌적 입법안들을 담고 있다는 게 세무변호사회의 주장이다.

박종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소송까지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에도 국회에선 헌재 판결과 다른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법률공백이 일어나고 위헌판결이 재연되는 등 국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을 막기 위해 나왔다"고 이날 1인 시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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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9:52:06
하는 거나 잘하세요.
그럼 변호사가 왜 있고 세무사가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따로 있어요? 계산서도 하나 처리 못하고, 기장도 세무사한테 하청 주는 주제에 무슨 밥그릇 챙기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