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판’ 이재용 부회장 2주만에 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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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판’ 이재용 부회장 2주만에 또 출석
  • 방글 기자
  • 승인 2020.11.2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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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다. 지난 9일 5회 공판기일 이후 2주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심경이 어떻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입장은 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다른 피고인들도 함께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 원 수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죄 인정 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말 구입액 등 일부를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오는 30일에도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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