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검찰 기자단 해체 청원, 추천 수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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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민청원] 검찰 기자단 해체 청원, 추천 수 20만 돌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11.30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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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달라’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답변 기준선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달라’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답변 기준선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 해체하라”


10월부터 계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11월에도 이어졌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달라’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답변 기준선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면서 “청와대 출입기자가 500명, 국회는 1000명이 넘고, 대부분 부처 기자단은 개방돼 운영되고 있는데도 검찰 기자단은 그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기존 출입기자단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하고, 기자단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기자실을 이용할 수도, 브리핑장에 들어갈 수도, 보도자료를 받을 수도 없다”면서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패거리 문화가 싹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피의 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이라고 보도하며, 나머지 언론들은 그것을 마구 베껴 쓴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단독기사가 탄생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4만 달러 현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 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 달라”고 썼다.

 

“아동학대 신고 시 적극적으로 보호해 달라”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도 계속됐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지난 10월 15일 16개월의 여아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실려와 숨을 거뒀다며 “올해 2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후 무려 세 차례나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은 신고 당시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린이집 직원이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신고 △한 달 뒤에는 아이가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다며 신고 △지난달에는 소아과 원장이 몸에서 상처와 영양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친부모에게 버려진 것도 모자라 입양 후 1년 가까이 폭행만 당하다 간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다. 이렇게 친부모도, 양부모도,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아이를 위해 청원을 올려줄 이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아이를 잃고서야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재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의 재수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이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준’을 발표하고, ‘학대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두 번 이상 들어온 아동의 몸에서 상처가 발견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출동해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1년 이내에 학대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상처가 없어도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강력 처벌하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28세 외국인의 사연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자는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며 “제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그녀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돼가는 외국인 친구였고, 그 누구보다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친구의 부모님께서 들어야 했던 말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며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며, 다른 범죄보다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친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연인에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대만인 A씨는 11월 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50대 남성 B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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