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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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5건 지정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0.11.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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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개 법안을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3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로 올리는 방안 등이 골자다.

소득세율은 2017년 소득 과표구간 5억 원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40% 올렸다. 2018년에는 현행 42%까지 추가로 높인 바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해당 법안을 이날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내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수요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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