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입양아동 학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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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입양아동 학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승인 2020.11.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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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지난달 생후 16개월된 아이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의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전의 다른 아동학대 사망사고와 다른 점은 사망한 아이가 입양아라는 사실이다. 과거 ‘입양가정의 행복한 모습’이라는 주제의 TV 프로그램에도 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부모에 의한 양자의 학대문제, 책임기관의 부실문제 등이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입양제도를 살펴보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친부모와 양부모간 입양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법원의 심사없이 입양이 허락됐다. 다만 입양제도를 민간기관에만 맡기다보니 각종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친모에게 출산 전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입양간 아이의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사설입양업체와 미혼모 위탁기관을 함께 운영하며 출산부터 입양까지의 과정이 오로지 효율에 의해서 운영됐다.

그나마 지난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과 2012년 민법개정을 통해 입양자의 복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개입해 미성년 아동의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만이 입양될 수 있고, 출산 전 입양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양부모 자격 심사도 까다로워졌다. 무엇보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가정 법원의 최종 허가 하에 입양이 성사됐다. 사적 영역에 위임해두었던 입양을 공적 영역으로 가져온 시도였던 셈이다.

지금의 입양제도는 △입양을 하려는 부부는 3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할 것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을 것 △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일 것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등을 엄격히 요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입양상담, 양부모교육, 가사조사 등이 이뤄지며, 해당 과정에서 입양을 하려는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입양이 거부된다. 즉, 환경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물론 여러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입양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개정된 입양법의 목적은 입양보다 친생모의 양육을 위한 것으로, 미혼모와 아동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친모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친권포기각서와 입양동의서를 써오던 기존의 입양 관행에 제동을 걸고, 출산 후 입양 결정까지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최종 입양 절차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럼에도 입양제도는 공공의 이익, 아동의 복지, 예산의 절약 등을 이유로 양육환경 개선이 아닌 입양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입양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아 계약의 결과는 어느 한쪽의 이해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친생부모는 대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아동 양육을 포기할 자유 밖에 없는데, 입양부모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양육을 택할 수도, 파양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

헤이그아동국제협약에는 '모든 아이는 태어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돼야 하고, 입양은 차선책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입양 제도는 친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보다 이른바 ‘정상가족’으로 입양하는 것이 더 용이하도록 돼있어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입양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린 미혼모들에게 양육 여건과 적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입양아동 학대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자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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