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대한항공이온다②] 산 넘어 산, 인수까지 과제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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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대한항공이온다②] 산 넘어 산, 인수까지 과제 파티
  • 방글 기자
  • 승인 2020.12.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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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큰 산 넘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 돌입…산은, 5000억 투척
3자연합 반격·유증 성공·자금 확보·기업결합 심사 등 '첩첩산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첫 번째 산을 넘었다. ⓒ뉴시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첫 번째 산을 넘었다. ⓒ뉴시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첫 번째 산을 넘었다. 법원이 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산업은행은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비용 5000억 원을 납입하고, 한진칼은 3일 3000억 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며 통합작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의 반격과 △유상증자 성공 여부 △자금 확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해외 기업결합 심사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KCGI는 이미 한진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등 반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이번 주총에서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KCGI 측 이사가 선임된다면, 이사회에서 인수 문제가 재논의 될 수 있다.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유상증자가 끝나면,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은 현재 41.04%에서 36.66%로 줄고, 산업은행의 지분율이 10.66%가 된다. 3자 연합의 지분율 45.23%에서 40.41%로 감소한다.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이 3자 연합을 앞서는 만큼 반격의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2일 납입을 거쳐 22일 상장될 예정이다. KCGI 측이 요구하는 임시 주총이 열린다고 해도, 22일 이후가 되면 승산이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재벌 특혜·대량실업 우려 등 차가운 여론 살펴야

합병설 시작부터 지속됐던 ‘산은의 백기사 논란’도 불식시켜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재벌 특혜 논란, 대량실업 우려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탓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내고 “산은이 재벌기업의 경영권을 편법으로 지원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기업의 충분한 자구 노력 없이 국가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의 유동성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변수다.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확보하더라도, 단기차입금 등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가 5조2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출범한다. (사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출범한다. (사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뉴시스

공정위·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통과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합병을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 중 하나다. 

대한항공은 내달 14일까지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을 선정, 관련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독과점 가능성을 검토한다. 결합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국내선이 42.2% 수준이다. 양사의 3개 LCC(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점유율을 더하면 62.5%에 달한다. 국제선의 경우는 70%가 넘는다.

이와 관련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인천공항의 슬롯 점유율은 여객, 화물을 포함해 약 40%"라며 "지방공항까지 더하면 이보다 더 낮은만큼, 일부 장거리 노선을 제외하면 독점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우 사장은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완전 별도로 운영되고, 대한항공-아시아나와 경쟁하는 구조인만큼 시장 점유율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다.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11년 그리스가 1,2위 항공사를 합병하려 하자,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탄생한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다만 항공업계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형항공사를 1개사만 갖고 있는 데다 항공산업 위기로 인한 합병인 만큼, 해외 규제당국이 합병을 불허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세계 7위 규모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출범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 대한항공은 19위, 아시아나는 29위다.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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