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성추행 직원 징계감경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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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성추행 직원 징계감경 ‘솜방망이’ 논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12.0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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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관용 원칙’ 적용 선포 무색
가스공사 “절차따라 공정히 심사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성범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면서 일명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일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내부 성범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면서 일명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9년 11월 가스공사의 서울지역본부장(1급·처장급) A씨는 성추행과 성희롱, 폭언 등으로 상임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해임처분요구를 받았으나 심사 결과 해임에서 정직으로 2단계 감경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자체 상벌규정 제27조(징계의 감경) 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난 2018년, 창립 35주년을 맞아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인사비리 등 4대 비위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을 선포한 바 있다. A씨의 징계 감경 배경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A씨는 현재 정직 처분은 끝났지만 아직 보직은 배정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성희롱 혐의 등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해임됐던 전 가스공사 부장 B씨는 자신의 해임이 정당하다면 A씨의 감경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달 본지 통화에서 "당시 내 해임은 정승일 사장 산업부 차관 영전의 희생양"이라며 "최근 객관적으로 내 의혹보다 훨씬 심각했던 A씨가 감경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관계자는 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성 관련 범죄는 사회적 용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외부의 시각도 중요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원도 들어오기 떄문에 인위적 '솜방망이'나 징계 감경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해당 징계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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