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사설인증서 시대 도약…대안 떠오른 PASS, 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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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사설인증서 시대 도약…대안 떠오른 PASS, 문제는 없을까?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12.04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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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 가입 2000만 건 돌파해 대안으로…공공·보험사·핀테크서 사용
"통신사, 패스 통해 과금 유도 지나쳐…마케팅 위한 개인정보 수집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통신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는 패스 누적 발급 건수가 지난달 말 기준 2000만 건을 돌파하면서,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뉴시스
통신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는 패스 누적 발급 건수가 지난달 말 기준 2000만 건을 돌파하면서,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뉴시스

일명 ‘금융 적폐’로 불렸던 공인인증서가 드디어 폐지된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해제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면서부터다. 이에 사설인증서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 ‘PASS(패스)’가 지난달 누적 발급 건수 2000만 건을 넘어서면서 새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통신3사가 과금을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패스, 가입 2000만 건 돌파하며 대안으로…공공·보험사·핀테크서 사용


통신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는 패스 누적 발급 건수가 지난달 말 기준 2000만 건을 돌파하면서,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패스 인증서는 ‘PASS’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통해 1분 내 발급 가능하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통신3사가 주축이 돼 개발된 패스 앱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할 시 기본 설치된다. 통신사는 패스를 통해 기존의 금융 당국처럼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갖고 △주민번호 기반의 실지명 확인 △실시간 유심 검증 △분실신고 및 해지신고 전화번호 제외 등의 과정을 도맡아 하게 된다. 

최근 공공 분야를 비롯한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보험사도 가입 절차에서 패스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NH농협은행 올원뱅크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등 100여개 기관에서 인증 수단으로 패스를 활용하고 있어, 차후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패스 인증서는 다른 사설 인증서에 비해 확실히 편리하고 확장성이 좋다. 사용처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면서 “패스에 적용된 ‘화이트박스 암호 솔루션’은 개인키를 스마트폰 내 SE에 보관함으로써 해킹을 원천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 패스 통해 과금 유도 지나쳐…개인정보 수집도"


패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문제점도 일부 제기된다. 통신3사가 패스를 통해 과금을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다. ⓒ통신3사 제공
패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문제점도 일부 제기된다. 통신3사가 패스를 통해 과금을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다. ⓒ통신3사 제공

패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문제점도 일부 제기된다. 통신3사가 패스를 통해 과금을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3사는 패스를 통해 회사별로 부가서비스를 추천한다. SK텔레콤(7개)과 KT(6개), LG유플러스(9개) 등은 팝업을 통해 건강·부동산·주식정보 등의 부가서비스를 추천하고 있다. 월 1100원에서 최대 1만1000원까지의 서비스 요금은 매달 통신비와 합산해 과금된다.

패스 이용자 중에서는 클릭 실수나 오인으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국민신문고에는 패스앱 사용 중 ‘무료현금 이벤트’에 지원했다가 주식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달 1만1000원이 결제되고 있다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5월 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은 없지만,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일부 발견됐다”면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패스 앱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도 이용자 불만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패스에 가입하려면 통신사별로 △금융거래 발생 알림 서비스 △신용 △건강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각종 약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마케팅 활용 및 광고 수신 동의’가 포함돼 있다. 이때 이용자들이 약관 동의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쉽게 동의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LG전자 가전관리 앱 ‘LG씽큐’ 때문에 패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 이용자는 “패스 이용약관에 ‘선택’ 사항이 많은데도 전체 동의를 하기 쉬운 구조”라면서 “실수로 동의하면 팝업 광고나 홍보 메시지가 많이 와서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패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 결제·보안·본인인증 속에서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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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2020-12-06 21:58:14
공인 인증서폐기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