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판단…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인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3일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3개월) 및 견책 등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초서류 기재사항(보험 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제재심에서는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 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됐다. 금감원은 해당 사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향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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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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