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만 80번째 출석…양형 가를 준법위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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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만 80번째 출석…양형 가를 준법위 결과 주목
  • 방글 기자
  • 승인 2020.1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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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2016년 하반기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80번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명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김경수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중요하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신문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원칙상 피고인에 대한 반복 신문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검이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논의를 통해 다음 기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양형 심리만 남은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을 신문하자는 특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 원 수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21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2월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불법 승계 관련 재판은 내년 1월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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