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올 연말 명예퇴직 시작된다…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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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올 연말 명예퇴직 시작된다…분위기는?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12.0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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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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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은행권은 그간 희망퇴직을 적극 시행해왔으나,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비대면 금융 가속화, 점포수 축소 등에 따라퇴직 규모가 예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한 직원은 총 50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희망퇴직에 신청한 수(356명)보다 147명 늘어난 수치다. 특별퇴직을 신청하면 별다른 제약 요인이 없는 한 모두 퇴사가 진행된다.

지난해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린 배경에 올해 퇴직 보상이 더 좋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협은행의 올해 특별퇴직 보상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다.

농협은행의 경우, 만 56세(1964년생)인 직원은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고, 1965년생과 1966년생은 각각 35개월, 37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기로 했다. 또 3급 이상 직원 중 1967∼1970년생은 39개월치 월평균임금, 1971∼1980년생은 20개월치 임금을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명예퇴직자 전원에게 '전직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만 56세 직원은 전직 지원금 4000만원과 농산물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만 48∼55세 직원은 농산물상품권 1000만원을 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명예퇴직 보상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일까지 특별퇴직을 신청받은 결과, 수십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은 이번 명예퇴직 조건으로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1965년 이전 출생) 이상 직원들에게 최대 38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퇴직 대상자에게는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창업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달 또는 내년 1월에 희망퇴직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사실상 최근 몇년 간 특별퇴직을 정례화해왔다. 보통, 12월에 부행장 이상 임원을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한 후, 희망퇴직으로 직원들을 정리한 뒤 그 빈자리를 승진 인사로 채우는 방식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특별퇴직제도를 두어, 명예퇴직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은 만 56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 특별퇴직'과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 특별퇴직'은 만 56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을 비롯,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만 40세 이상 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24개월 평균임금과,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두 제도 모두 신청기간 동안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정도"라면서, "노사 합의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직원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으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은 올해 언택트 시대의 가속화, 영업 점포 축소, 디지털화 확대, 업무 자동화 확산 등에 따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은행들은 더 좋은 조건을 내걸어 명예퇴직을 점점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8일, "직원들이 디지털화, 영업점 축소 등을 직접 목격하면서, 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제 2의 인생을 조기에 설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퇴직 수요도 점차 높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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