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직선거법’-2020년 ‘공수처법’…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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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직선거법’-2020년 ‘공수처법’…데자뷔?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12.0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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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둘러싼 대치정국
2020년 공수처법 충돌 예고…악몽 재현되나?
내일(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개최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1년 전 국회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 국회가 ‘공직선거법’이었다면, 이번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다.

9일 제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다음날인 10일 임시회 집회를 요구한 상태다. 이는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되며, 다음 회기에서는 지체 없이 표결해야하기 때문이다.

회기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다수당의 법안처리 전횡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안 처리 지연(遲延)의 역할일 뿐이다. 종결 이후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 그러나 다음 회기(임시회) 집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헌법 제47조),

2016년 테러방지법도,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그렇게 통과됐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마자 새누리당이 통과시켰으며, 공직선거법은 2019년 3일간의 필리버스터 직후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 23~26일 국회


지난해 12월, 제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펼쳐졌다.ⓒ뉴시스
지난해 12월, 제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펼쳐졌다.ⓒ뉴시스

지난해 12월, 제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펼쳐졌다. 총 누적 발언 50시간의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회기 종료에 따라 종결됐다. 23일 주호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15명이 나선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성탄절 자정에야 마무리된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날 시작된 임시회 회기에서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통과됐다. 재적 167인 중 156인이 찬성하고 10인이 반대했으며, 1인이 기권했다. 아래는 당시 상황을 담은 제373회 국회(임시회) 회의록의 일부다.

“이게 뭡니까, 지금! 선거법 이렇게 날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 날치기잖아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역사에 죄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주의는 죽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은 역적이다” 하는 의원 있음

“천벌 받는다, 천벌!” 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17시 40분에 개의 후, 첫 번째 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8분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2020년 12월 국회


9일 제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9일 제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공수처법 개정안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체회의 상정 후 처리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7분이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손을 잡으며 막아서는 등 충돌이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어제의 참담한 날치기, 입법 사기로 대표되는 법치, 민주주의, 의회주의 파괴의 정점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아닌지 (면담을 통해)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으로 불리는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기업규제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5·18 진상규명특별법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보호법(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도 있다.

한편 두 차례 미뤄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10일) 오전 개최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헌법소원 결론 전까지 징계절차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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