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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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해 넘기나
  • 방글 기자
  • 승인 2020.12.1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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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 요구하며 CEO상대 소송 외치더니…“얻은 게 없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에쓰오일 공장 전경. ⓒ에쓰오일 홈페이지
에쓰오일 공장 전경. ⓒ에쓰오일 홈페이지

에쓰오일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에쓰오일 노사는 재협상을 시작해야할 상황에 놓였고, 협상은 해를 넘길 위기에 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 노조가 최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총 1807명 중 1391명(76.98%)이 참여했고, 그 중 719명(52.41%)이 반대, 648명(46.59%)이 찬성했다. 14표(1%)는 무효 처리됐다. 

에쓰오일 노조 관계자는 “생각보다 찬성표가 많아 놀랐다”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협상에서 얻은 게 없다보니 조합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에쓰오일 노사는 4조2교대를 정유업계 최초로 정식 도입하는 안을 포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해당 합의안에는 △임금 동결과 △통상임금 TF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의료비 지원 개선 △생산직 직책자 주유상품권 지원 강화 △교대근무자 민방위 교육 및 예비군 교육 참석 시 수당 지급 △장기근속자 재취업 교육 지원 등 12개 내용이 협약에 포함됐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같은 주요 이슈가 포함되지 않았다. 4조2교대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었던 터라 정식도입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 ⓒ에쓰오일 홈페이지
후세인 알 카타니 CEO. ⓒ에쓰오일 홈페이지

에쓰오일 노조는 지난 8월 통상임금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동종사인 현대오일뱅크 수준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을 산입하라”며 “필요할 경우 후세인 알 카타니 CEO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사 측을 압박했다. 

사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에쓰오일 측은 “이미 소급분을 지급했으니 통상임금 문제는 완전히 매듭지어진 사안”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강력 대응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잠잠했던 정유업계 통상임금 문제가 재발화 할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지난 2017년 정유업계 최초로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올초 임금 0.4%를 인상하는 데 합의하며 제일 먼저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상견례 자리에서 30분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GS칼텍스는 아직 임금 교섭을 준비 중이고,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0월 협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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