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플랫폼 전쟁 시작됐다…‘생활·금융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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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플랫폼 전쟁 시작됐다…‘생활·금융 플랫폼’으로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12.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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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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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신사업 키워드 중 하나는 '플랫폼' 사업이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금융권에서 플랫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 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은행의 음식주문, 쇼핑, 부동산 서비스 등 플랫폼 사업 진출 △신용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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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은행에서도 배민과 같이 음식주문을 할 수 있고, 직방 처럼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카카오, 네이버 등과 같은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당에 은행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음식 주문 등을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매출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위 측은 내년 상반기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은행의 플랫폼 기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들도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 금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카드 기반 정보만 가지고 있는 카드사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계좌를 보유해 현금 보관, 인출을 비롯 결제, 송금,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사실상 예금, 대출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소자본 요건, 경영건전성, 산업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해 카드사와 핀테크의 겸업 가능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같이 금융권의 플랫폼 서비스 확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기존 금융권이 새로운 플랫폼 기업에 뒤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금융권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플랫폼 선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월 열린 세미나에서 "미래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은행권은 개별 업무모다 '종합 금융서비스 플랫폼'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면서, "은행들은 자사 금융 플랫폼 활용성을 높이고, 금융 관련 업무 외에도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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