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절대 재가 말아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장성민 “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절대 재가 말아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2.16 17: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흑역사로 기록되고 민주시민 마음의 문 닫을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절대로 재가하면 안 된다고 직언했다.

장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렇지 않으면 문 정권을 향한 민저적 시민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아니 민주주의를 파괴한 흑역사의 일부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뉴시스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뉴시스

 

다음은 페북 전문

어제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의결한 악행(惡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타살행위’이며 ‘합법을 위장한 조직적 폭력 행위’이자 ‘정권 차원의 범법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 파괴 행위이자 국민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약탈(掠奪)행위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법치주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인치주의(人治主義)에 기초한 새로운 민간독재시대를 열었다. 그는 오늘로써 이 땅의 새로운 민주역사의 퇴보를 촉진시킨 ‘헌정 파괴범’중의 한 사람으로 추가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왜 그토록 독재정치의 종식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세상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며 희생했던 국민의 열망을 헌신짝처럼 버렸나. 만일 오늘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제청을 제가한다면 이는 현 정권 스스로가 자기의 묘혈(墓穴)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스스로가 헌정파괴와 반민주적 적폐 행위라는 범법행위를 통해 역사적 죄인의 길로 들어선 것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받으면 이를 재가할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 정권은 이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아니, 문 정권을 향한 민주적 시민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 정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역사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흑역사’의 일부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시작부터 민주주의 역사에 정면 도전한 여론조작사건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출범했다. 그래서 이미 민주적 정통성을 잃은 지는 오래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고 임기가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런 비열한 권력횡포는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는 조작된 명분을 내세운들 새털만치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친독재적 행태이다. 이는 민주혁명을 부르짖으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불태우는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 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민주정체이자 공화국체“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란 곧 국민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통치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정치권력의 주체와 주인이 국민임을 적시해 놓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은 그 나라 존재의 주춧돌이자 법적 근거이며 정치적 정통성이자 정체성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헌법은 여러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며 모든 법은 헌법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다. 그래서 헌법은 그 나라 국법이며 모법이며 최상위법이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만들 수도 없을뿐더러 있어도 무효가 되며 우리나라의 헌법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점 때문에 지금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와 직무정지는 초법적 탈법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행위이다. 이는 권력남용이자 권력오용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Rule of Law, 법치)에 대한 폭행이다. 아니,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정직 징계를 절대로 재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은 그 나라 헌법의 절대 수호자이자 최고의 파수꾼이지 파괴자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각을 보면 마치 ‘민주주의 탈레반’ 같다. 만일 오늘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문 정권 스스로 자멸로 가는 불행이다. 이는 과거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새날을 갈망한 모든 민주시민들에 대한 반민주적 배신행위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를 결정하는 순간 이는 곧 헌정사상 대통령에 의한 초유의 헌정중단사태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의 작동정지인 것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역사는 군사 쿠데타에 의한 두 번의 헌정중단에 이어 또 한번의 헌정을 중단시키는 ”국기문란(國基‘文’亂, 나라를 이루고 유지해 온 헌법의 기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터전을 뒤집어엎는 文의 反亂)”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를 지켜 본 민주시민들은 오늘의 민주주의의 금자탑(金字塔)을 쌓기 위해 과거에 그 얼마나 많은 뜨거운 눈물과 고된 땀방울을 함께 흘려 왔던가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흘렸던 뜨거운 눈물과 고된 땀방울이 모여 한 줄기 위대한 민주주의 강물이 되어 정의의 물결이 넘치는 그 날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민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척살하는 문 정권을 보면서 민주시민들은 지금 지난 민주투쟁 속에서 흘렸던 자신들의 피와 땀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현실을 보면서 좌절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시민은 문 정권에 대한 ‘심리적 정치 탄핵’을 결심할 것이다.

문 정권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총장직무를 배제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다른 이유는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결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이다.
결론적으로 문 정권의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와 직무정지 결정은 문 대통령의 반민주적 적폐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렵나.
결국 최후의 목적은 퇴임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보장인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까지 파괴하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치명적 자만으로 역대 모든 실패한 전임 통치자들이 걸었던 불행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스스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정권몰락의 징조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민주주의 파괴자에게 민주주의란 어떤 역습을 가해 오는 정치제도인지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부터 이 나라 주인인 민주시민들은 대통령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다.  왜? 지금 문 대통령의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 즉, ‘국기문란(國基‘文’亂)’이자 대한민국 해체이기 때문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경자 2020-12-21 17:39:49
뭔소리~~!
검찰개혁은 곡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