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초읽기…대형마트 영업중지 여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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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 초읽기…대형마트 영업중지 여부 ‘갑론을박’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12.1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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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효과 위해 문 닫아야” vs “생필품 보급 기능 강화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운영시간 축소(밤 9시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운영시간 축소(밤 9시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정부가 검토에 들어가면서 대형마트의 영업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정해진 세부 지침이 없는 상황인 가운데 강도 높은 방역 효과를 위해 대형마트도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할지,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할지 관련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1054명, 해외 유입 확진자가 24명을 각각 기록해 총 신규 확진자가 1078명을 기록했다. 전날에 이어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정부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형마트는 비상이 걸렸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데다 3단계 시행 시 영업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마트들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 측은 “대형마트는 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대표적인 소매업체로 재난 발생 시 유통기능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전국 물류망과 점포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단계가 높아질수록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정 내 식사 비중이 높아져 식재료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납품사와 농어민 등도 연쇄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협회는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고 쇼핑공간도 넓어 상대적으로 소비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규모 매장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해제하고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도 한시적으로 해제해 요일·시간별 소비자 밀도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강력한 방역 효과를 위해서는 대형마트도 예외 없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마트가 매출 타격을 우려해 위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장 내 직원들의 감염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만큼 3단계가 시행되면 한시적으로나마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마트노조 측은 “대형마트는 생필품을 사려는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생필품은 중소상공업체와 인접 상점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대형마트를 제한시설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밀려드는 고객으로 매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거리두기 3단계에서 대형마트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정부가 3단계 집합 금지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세부 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때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면적 300㎡ 이상)은 3단계 시행 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대형마트는 면적 기준으로는 대형 유통시설에 포함되지만 생필품을 취급하는 필수 시설로도 분류된다. 필수 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아직 3단계 격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현재까지는 3단계 격상 시에도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운영을 금지하는 현재 매뉴얼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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