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양형 가를 준법위, 결심공판 앞두고 임시회의…내용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삼성 이재용 양형 가를 준법위, 결심공판 앞두고 임시회의…내용은?
  • 방글 기자
  • 승인 2020.12.18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심리위원 평가 보고서 공개 동의·전자투표제 도입 권고 등 논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나온지 열흘 만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준법감시위는 전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준법감시위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은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밝히고 최종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평가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 평가를 내렸고,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 평가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놨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데 대해 특검과 변호인, 심리위원 등 모두의 동의가 이뤄지면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권고…주주친화 경영 강화 차원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삼성 준법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외 주요 계열사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총 참여 제약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다. 

삼성은 준법감시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르면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계열사는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주요 7개 계열사 중 이미 도입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제외한 5개사(△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준법위는 “향후 준법 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더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양 측이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고, 이달 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