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결심 전 마지막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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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결심 전 마지막 공판 출석
  • 방글 기자
  • 승인 2020.12.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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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 평가 놓고 입장차 계속…검찰, "최소 징역 5년" vs. 삼성, "실효성 확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전 마지막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전 마지막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전 마지막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지난 7일 이후 2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9분께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미흡한 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입장 △재판 막바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방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은 지난 7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14일에는 최종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18일 보고서를 서울고법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전문심리위원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지명한 김경수 전 고검장과 특검 측이 선정한 홍순탁 회계사의 평가는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재판관은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전문심리위원들의 부정적 평가를 강조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제시한 '그룹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이 부회장의 형량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이라면서 "준법감시위의 자정활동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징역 5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형 감경요소보다 가중요소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양형 내에서도 중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역 5년이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반면 삼성 측은 긍정적 평가 부문에 집중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적사항과 보완의견을 함께 받긴 했지만, 적어도 재판용 껍데기는 아니라는 실효성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국 법원에 3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하면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심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늦어도 2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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