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세대’ DMC파인시티자이에 쏠린 눈…‘자납 최소 1억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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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세대’ DMC파인시티자이에 쏠린 눈…‘자납 최소 1억6000만 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12.2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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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 중 일부 캡처 ⓒ 시사오늘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 중 일부 캡처 ⓒ 시사오늘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약 시 최소 5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미계약으로 풀린 물량은 단 1세대뿐이어서 청약 접수 자체가 말 그대로 '로또'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단, 당첨 복권을 긁기 위해서는 약 1억600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GS건설은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를 공개하고 오는 29일 10시부터 17시까지 잔여 1세대(104동 805호, 59㎡A타입)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약접수는 GS건설의 '자이앱'을 통해 진행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오는 30일 발표한다. 계약은 당첨자 발표 당일 오후 바로 체결할 계획이다.

청약 신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년 12월 28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만 가능하다. 기존 DMC파인시티자이 당첨자(계약자, 계약 포기자, 부적격자 포함) 또는 예비입주자로서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 신청이 제한되며,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금도 없다.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중복 청약 시에는 무효 처리된다.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 대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반응이 뜨겁다. 네이버 캡처 ⓒ 시사오늘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 대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반응이 뜨겁다. 네이버 캡처 ⓒ 시사오늘

이번 무순위 청약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반응은 뜨겁다. 지난 8월 분양 당시 평균 45.27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입지가 우수한 단지에서 잔여세대 물량이 나온 데다, 인근 시세가 비교했을 때 최소 5억~6억 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 청약통장과 청약 신청금이 필요하지 않고,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동호수와 평면이어서 역대급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수만 대 1의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첨될 경우 당장 1억6000만 원 가량을 자납해야 해, '묻지마 청약'이 아닌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번 잔여세대 물량의 분양가는 공급금액 5억1300만 원에 기존 당첨자가 계약했던 별도품목 1343만 원(발코니 확장, 마감재 업그레이드 패키지, 포셀린타일 바닥 마감재)을 더한 5억2643만 원이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인 30일 오후 즉시 계약금(20%) 1억528만6000원을 내야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이자후불제) 1차분(10%)에 대한 대출이 일정상 불가능해 오는 2021년 1월 12일에 5398만6000원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총 1억5927만6000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접수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무조건 넣어보자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돈이 문제"라며 "무순위 청약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가 돼도 별 불이익이 없지만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다른 얘기다. 본인이 확보한 현금을 비롯해 대출, 더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줍줍'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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