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2021년에는 ‘해피 뉴 에어’…‘친환경 CSR’ 활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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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2021년에는 ‘해피 뉴 에어’…‘친환경 CSR’ 활동 예고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12.2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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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11·35·37류로 'Happy New Air' 출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은 지난 9일 Happy New Air 상표권을 11, 35, 37류로 출원했다. ⓒ경동나비엔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은 지난 9일 Happy New Air 상표권을 11, 35, 37류로 출원했다.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이 오는 2021년 새해 'Happy New Air'(해피 뉴 에어)를 앞세워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은 지난 9일 'Happy New Air' 상표권을 11, 35, 37류로 출원했다. 11류는 조명용, 가열용, 증기 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위생용 장치 등이 해당된다. 35류는 광고업, 사업 관리업, 기업 경영업, 사무 처리업 등이, 37류는 건축물 건설업, 수선업, 설치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이번 출원은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을 앞세운 경동나비엔의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경동나비엔은 2006년부터 실내 공기질 개선 연구를 본격화하고 2019년 12월 공기 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을 출시, 공기 청정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위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 '청정환기 챌린지'를 진행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청정환기시스템 기능을 소비자 친화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첫 TV 광고를 온에어하기도 했다.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새로운 공기를 필터를 통해 걸러 안으로 들여오는 환기설비다. 실내 공기청정 기능도 갖췄다. 방마다 제품을 따로 비치할 필요 없이, 환기설비의 본품 교체를 통해 1대로 온 집안을 관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 노인 요양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동나비엔은 환경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지만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appy New Air 상표권 출원이 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경동나비엔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공기질 관리는 미세먼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환기, 공기질 개선 등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이런 추세에 맞춰 에너지와 환경 선두 기업으로서 어디에 가치를 두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appy New Year'에 착안해 겨울에 (Happy New Air 관련)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가정식 어린이집 등 설치를 원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곳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준비 중이고 이를 위해 이번 출원이 이뤄진 게 맞다"며 "아직 시기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동나비엔은 '에너지와 환경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이념 아래 1988년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한 데 이어, 다양한 에너지·환경 관련 광고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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