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초환’ 피했다…“2021년 상반기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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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재초환’ 피했다…“2021년 상반기 이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12.2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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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하 재초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측은 오는 2021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반포주공1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반포주공1단지 조합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킨 조합 총회에는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 반포주공1단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비대위는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59㎡+115㎡'로 제한했지만 일부 조합원의 '59㎡+135㎡' 신청을 받아줬다며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019년 8월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에서는 "분양신청을 제한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원고인 비대위가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관리처분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합원의 분양신청 접수가 거절된 부분만 일부 문제가 있다. 신청이 거절된 조합원들의 요구만 보완하면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전경 ⓒ 반포주공1단지 조합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전경 ⓒ 반포주공1단지 조합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조합은 2017년 12월 재초환을 피하고자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낸 뒤 2019년 10월~2020년 3월 이주, 2020년 10월 철거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1심 패소로 계획이 어그러졌고, 관리처분 취소에 따른 세대당 10억 원 규모의 재초환 적용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2심 승소를 기점으로 조합은 다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오는 2021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해 5~6개월 동안 석면 철거 작업에 돌입하면 건물 철거는 오는 2022년 초에 시작될 것"이라며 "조합은 재판 전부터 법원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혔고 재판 결과에 대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원고인 비대위가 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소의 이익이 크지 않고, 비대위 최종 승소 시 결과적으로 재초환을 피하지 못해 부담금까지 내야 할 여지가 있는 실정이어서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소를 취하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조합 측은 "비대위 중 절반 이상이 소송을 취소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의 빠른 진행을 열망하는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요구와 조합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설득과 협의가 이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총 5335가구 규모로 새로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총 10조 원에 이르는 강남권 정비사업 최대어로 평가된다.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해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100년 주거 명작의 본격적인 첫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강변 최상의 입지인 반포주공1단지를 세계적인 주거용 건축 작품으로 만들어 최대, 최고, 유일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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