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늘] 美 하원, 국방수권법안 재의결…트럼프 비토권, 무효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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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오늘] 美 하원, 국방수권법안 재의결…트럼프 비토권, 무효화되나
  • 문민지 기자
  • 승인 2020.12.29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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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찬성 322-반대 87로 NDAA 재의결
군 시설 명칭 개정·주둔 미군 감축 제한 담아
상원에서도 재의결 시 트럼프 비토권 무효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문민지 기자]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해 재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재의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처음으로 거부권이 무효가 되는 첫 사례가 된다. 

28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22표, 반대 87표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상원 본회의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 된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법안으로 약 7410억 달러(약 810조 원)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과거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장군들의 이름을 딴 군 시설 명칭 개명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독일·한국·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을 제한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의회의 동의 없이 그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통신품위법(CDA) 230조 폐지를 조건으로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미 의회가 통신품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방수권법에도 그가 요구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11일 상원에서도 찬성 84표, 반대 13표의 큰 표차로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재의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거부권이 무효화 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CNN은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국방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입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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