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집행유예는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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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집행유예는 헌법 위반”
  • 방글 기자
  • 승인 2020.12.3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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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며 "피고인들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정점에 해당한다"며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총수 의지에 달려있는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 뇌물은 대법원 판결로 명시된 사실인만큼, 양형 요소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삼성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보다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이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는 구형량이 낮아졌다. 특검 측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 원 수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50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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