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왜 논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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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왜 논란일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1.0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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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형평성 어긋나지만…전면 적용 땐 소상공인 부담 커질 수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왔다. ⓒ뉴시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하나의 ‘노동 개혁 법안’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23일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자 곧바로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대책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거죠.

물론 제11조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과도한 연장 근무를 하면서도 수당은 받지 못하고, 유급 휴가도 쓸 수 없으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니까요.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의 욕심이 커서가 아니라, 근로자를 더 고용할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이나 소규모 카페, 식당, PC방, 미용실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이죠.

이런 곳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하면 임금의 1.5배를 주고, 1년에 15일씩 유급 휴가를 부여하라고 하면 사용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한계에 와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실제로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연장 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 형평성 측면에서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적잖은 사업장이 도산할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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