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 국내에선 5G 요금제만 쓰라고?”…참여연대 이통3사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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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 국내에선 5G 요금제만 쓰라고?”…참여연대 이통3사 공정위 신고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1.1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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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신규 단말기 대리점 구입시 5G 요금제만 가능…‘강제’ 논란
참여연대 "5G전용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관련업체 담합 가능성"
갤럭시노트10, 해외에선 LTE로 가입할 수도…"국내 소비자 역차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대리점을 통해 최신 단말기를 판매할 때 오직 5G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가 ‘5G 전용 휴대폰’을 출시하면서 이통3사와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뉴시스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대리점을 통해 최신 단말기를 판매할 때 오직 5G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가 ‘5G 전용 휴대폰’을 출시하면서 이통3사와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뉴시스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대리점을 통해 최신 단말기를 판매할 때 오직 5G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가 ‘5G 전용 휴대폰’을 출시하면서 이통3사와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11일 최신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하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3사를 신고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는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갤럭시S10, 갤럭시 노트10, 아이폰12 등 신규 단말기들을 오직 ‘5G 전용’으로만 판매해 서비스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은 그 과정에서 고가의 요금을 책정해 큰 이득을 얻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SK텔레콤의 현행 요금제를 살펴보면, LTE 요금제는 최저가격이 3만 3000원인 반면 5G 요금제는 최저 가격이 5만 5000원이다. 최고 가격 역시 LTE는 10만 원인 것에 비해 5G요금제는 12만 5000원에 형성됐다. 5G 요금제를 운영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 측은 이를 두고 “통신사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5G를 보급하려는 속셈으로 소비자들의 최신 단말기 선택권을 박탈하고, 단말기 종류 보급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가 ‘5G 전용’으로만 출시되는 배경에 제조업체와 이통3사간의 불공정 담합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제조업체의 경우 LTE로도 가입을 하도록 열어두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이치에 합당하다”면서 “제조업체와 이통 3사가 담합해서 5G 모델로 출시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주영글 변호사도 이날 “국내에서 5G 전용으로 출시된 갤럭시노트10, 갤럭시 폴드 등은 해외에서 LTE로도 가입할 수 있다”면서 “유독 한국에서만 (이통3사의 개입으로) 소비자들에게 불안정하고 비싼 5G 요금제로 강요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5G 상용화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한국 출시 현황을 살펴보면, 새롭게 출시된 삼성전자·LG전자·애플의 30여개 주력 상품 중 ‘5G 전용’으로만 가입 가능한 제품은 20개다. 약 3분의2 가량의 신규 단말기가 한국에서만 5G 요금제를 강제하는 셈이다. 

이통3사는 이날 “해당 내용이 부당 공동행위인지는 공정위가 판단할 것”이라며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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