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영하권 추위 속 콘크리트 타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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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하권 추위 속 콘크리트 타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1.1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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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콘크리트 타설 규제, 시대에 맞게 강화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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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몇몇 건설사들이 비가 내리는 날씨에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장마철 폭우 속 콘크리트 타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집중호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에 비가 스며들어 강도가 크게 저하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 재난까지 우려되는 만큼, 우중 타설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사업주는 비나 눈, 그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해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겨울에는 상당수 업체들이 역대급 한파가 몰아닥친 연말연시에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배양을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추운 날씨에 이뤄지는 콘크리트 타설을 '한중 타설'이라고 한다. 우중 타설과는 달리 한중 타설은 표준시방서에서 한중 콘크리트 적용시기, 온도 조건, 배합, 운반, 타설, 양생, 보양 등에 대해 비교적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가 되는 기상조건에서는 반드시 보온·급열 등을 통해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초기 동해 방지 차원에서 압축강도 5MPa 이상을 확보한 후 2일 간 0도 이상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도 저하가 발생해 부실공사는 물론, 심각한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에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한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고, 각종 보양 시설을 설치하기에 한파 속 작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마도 공기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변명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연말연시에 건설공사를 아예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만큼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배양의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온도 보양을 시행하지 않고 작업을 펼치는 현장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MPa'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돼 부실시공이 염려되는 사업장도 많다고 한다. 그래도 시공사든 감리자든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기에 부실공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파 속 작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건설기술자를 집단 따돌리거나, 우선 퇴출 대상으로 분류하는 현장도 많다고 한다. 묵인과 방조가 만연해 있는 셈이다.

본지는 취재 도중 한 독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그는 △정부 차원의 동절기 온도 보양 부실시공 현황 파악 △시공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기술자격정지 등 처벌 강화 △표준시방서상 5MPa 이상 확보 후 2일 간 0도 유지를 '12MPa'로 개정 △콘크리트 타설 전일부터 12MPa까지 자기온도기록계 기록·의무보관 책임 부여 등을 제안하며, 이렇게 해야 동절기 방치된 콘크리트 부실공사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술력도 발전했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강해진 시대인 만큼,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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