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 ‘상품 공급대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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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상대 ‘상품 공급대금’ 소송 승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1.1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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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붙임] bhc 로고
bhc 로고 ⓒbhc

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 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 간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BBQ는 2013년 6월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양사는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BBQ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른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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