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삼성 준법감시위도 실형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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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삼성 준법감시위도 실형 막지 못했다
  • 방글 기자
  • 승인 2021.01.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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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8000여만 원으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을 가를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 원 수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50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범행 자체를 기획하기 않았던 점을 감안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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