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이사해임청구소송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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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이사해임청구소송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냐
  • 안철현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3.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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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철현 자유기고가)

주식회사 빅뱅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를 김 씨와 최 씨가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김씨와 최씨였고, 김 씨 측에는 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최씨 측에는 이사 2명이 각각 등기되어 있었으나 인장을 최 씨에게 맡겨둔 채 회사의 경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김 씨와 최 씨 간에 경영권 다툼이 서서히 붉어졌고, 급기야 최 씨는 2010년 7월 20일 ‘김 씨가 강 씨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했다. 그리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김 씨 측의 이사 및 감사를 해임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 같은 날 임원변경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김 씨는 현재의 이사들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었으니 해임을 시켜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2010년 12월9월 법원에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던 2011년 7월7일에는 회사 이사들이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목적으로 회사의 대표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8월29일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9월17일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정족수 미달로 해임 안이 부결됐다.

김 씨가 법원에 청구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김 씨는 현 이사진들의 부정행위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김 씨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각하 판결을 받았다. 최 씨와 그가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로 취임하는데 있어 부정행위나 법률위반이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이는데, 왜 기각도 아닌 각하 판결을 받았을까?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에서도 소수주주가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로 소수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소집에 불응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 그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 그로부터 1월 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사해임을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서 부결되면 그것도 그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까다로운 절차가 아닐 수 없다. 법원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 제기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해 버린다.

김 씨의 경우 법원에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이사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의 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소제기의 절차가 적법하게 갖춰졌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김 씨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의 안건이 부결되면 그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이사해임청구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 그러니 결국 김 씨는 문제를 거꾸로 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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