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재상고 안 한다…특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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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재상고 안 한다…특검은?
  • 방글 기자
  • 승인 2021.01.2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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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특별사면 가능성은?…8개월 더 복역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 부회장의 형은 2년6개월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25일은 재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상고에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 원 수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50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과 횡령액은 86억 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은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353일을 이미 복역했다. 가석방 등 없이 그대로 형기를 마친다면,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말 출소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8개월을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을 충족된다는 판단이다. 

박영수 특검의 재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와 상관 없이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은 약 4년만에 완전히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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