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는 김우중 차명재산’ 환수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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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는 김우중 차명재산’ 환수 검토중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2.03.2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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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검찰이 하이마트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밝혀내고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하이마트 지분을 환수해 추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28일 복수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이 "하이마트 차명주식 7만8000주(전차 지분의 14%)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리기 전인 2004년 초 선 회장이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려 정 전 사장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도 “하이마트는 1987년 정 전 사장이 설립한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라며 “정 전 사장이 관리하고 있던 차명주식의 소유자는 정 전 사장이거나 김 전 회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선 회장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상고를 포기하는 한편 민사소송 역시 내지 않았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 또는 대우그룹이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하이마트를 선 회장이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정 전 사장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했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하이마트 초기지분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이 내야하는 추징금은 현재 약 17조883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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