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합헌’ 결정에 “역사에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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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합헌’ 결정에 “역사에서는 위헌”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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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평결 결과는 합헌 5, 위헌 3, 각하 1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 등 어디에 소속된다는 점이 뚜렷하지 않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장 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나 업무범위, 공수처 성원의 자격을 명시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해당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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